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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8자 협의체 확정…금융업계도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금융업계와 정치권, 의료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의료현장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이 협의체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서 "제도 도입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해오던 사안 중 하나다.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가입을 거절하거나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이 전송하면서 생길 행정업무 부담도 있다.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기관이 민간보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데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계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가 회의에 참여키로 한 모습이다. 금융위 역시 의료기관 전송의무 부담과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의협은 향후 회의에서 국민 의료정보와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논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심평원 배제 원칙을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기대해보고는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진 의료계 우려를 크게 자극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첫 회의는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정보 보호와 회원 권익을 1순위로 해서 이를 침해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7 12:08:53병·의원

의협, 실손보험 조건부 찬성 보도에 발끈..."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 외에는 수용 의사가 없다는 것.이는 지난 14일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의협이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일간지와 경제지 보도가 이어진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측 패널은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심평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은, 국민과 의료인 입장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 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또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의협은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의협이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호도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기사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2022-11-17 13:49:21병·의원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찬성한다고? "왜곡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패널 토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발언. 그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으로 두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조건부 찬성했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내부에선 해당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김 보험이사의 발언은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현재도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안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미지만, 의료계가 이에 조건부 동의했다는 뜻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별도 법안까지 제정하려는 의도가 불투명하다"며 "실손보험에서 의료계는 제3자로 보험사와 가입자가 각을 세우는 문제다. 하지만 전날 토론회는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합심해 의료계를 몰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현재 민간 핀테크 업체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및 비용이 전송된다. 이후 보험사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이를 지급하고 액수가 커지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이 과정이 데이터의 저장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 전달로만 이뤄지고 있어 지금도 보안 문제없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해당 토론회가 답이 정해진 자리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보험이사가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김 보험이사의 발표 시간은 오전 11시~11시 20분까지였는데 10시 30분부터 관련 기사가 송고됐다"며 "실제 그 내용도 송고 시간에 따라 다르다. 초반 기사는 의협의 찬성 입장을 실은 반면, 토론회 이후 기사는 의협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진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보험금 자체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최근 환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가 의료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도 보험사가 수가 청구를 심사하는 수준인데 관련 법안까지 제정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관련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건강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얻는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해당 업계가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유하는 것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특정 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더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익명처리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하려는 세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1-15 13:07: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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